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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목적

  • 본 전남대학교병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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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음 표는 설치장소, 설치수량, 설치위치 및 주요 촬영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입니다.

설치장소 설치수량(대) 설치위치 및 주요 촬영범위
1동, 2동, 3동 335 로비,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수술실
5동 5 출입구 및 승강기
6동 62 로비,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7동, 8동 191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수술실
1주차장 56 주차장 및 출입구
2주차장 93 주차장 및 출입구
8동 지하주차장 11 주차장 및 출입구
금동주차장 24 주차장 및 출입구
행정동 28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연구동 20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의생명연구원 31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합 계 856
  • 촬영시간 : 24시간 (단, 수술실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 설치된 각 동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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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

다음 표는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 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입니다.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062-220-5100
시설과 시설과장 062-220-5120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 총무과 담당자 062-220-5023
수술실 중앙수술실간호팀장 062-220-5930
법무지원실 담당자 062-220-6019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단,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 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영상정보(열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는 의료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 등 요구가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조치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 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이상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2014년 09월 30일 (내용보기)
2018년 07월 02일 (내용보기)
2019년 06월 27일 (내용보기)
2020년 06월 25일 (내용보기)
2021년 04월 26일 (내용보기)
2023년 08월 30일 (내용보기)
2024년 05월 28일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 현재만족도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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