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INFORMATION USE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목적
- 본 전남대학교병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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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설치수량(대) | 설치위치 및 주요 촬영범위 |
---|---|---|
1동, 2동, 3동 | 335 | 로비,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수술실 |
5동 | 5 | 출입구 및 승강기 |
6동 | 62 | 로비,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
7동, 8동 | 191 |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수술실 |
1주차장 | 56 | 주차장 및 출입구 |
2주차장 | 93 | 주차장 및 출입구 |
8동 지하주차장 | 11 | 주차장 및 출입구 |
금동주차장 | 24 | 주차장 및 출입구 |
행정동 | 28 |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
연구동 | 20 |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
의생명연구원 | 31 |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
합 계 | 856 |
- 촬영시간 : 24시간 (단, 수술실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 설치된 각 동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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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총무과 | 총무과장 | 062-220-5100 |
시설과 | 시설과장 | 062-220-5120 | |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 | 총무과 | 담당자 | 062-220-5023 |
수술실 | 중앙수술실간호팀장 | 062-220-5930 | |
법무지원실 | 담당자 | 062-220-6019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단,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 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영상정보(열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는 의료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 등 요구가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조치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 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이상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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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7일 (내용보기)
2020년 06월 25일 (내용보기)
2021년 04월 26일 (내용보기)
2023년 08월 30일 (내용보기)
2024년 05월 28일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