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바로가기 서비스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색

기부자예우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법인이 기부할 경우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4층 대외협력실
  • 발전후원회 사무국 / TEL : 062)220-5101, FAX : 062-222-8092
  • E-Mail : dg04715@cnuh.com
고객만족도 평가
  • 현재만족도80.0%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