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창구안내
정보공개제도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민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청구 절차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 정부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정보공개여부 통지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3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 회에서 심의 |
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
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