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CUSTOMER PARTICIPATION
병원이용 FAQ
- 진료 및 병원 이용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조회해 보세요.
- 고객님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진료예약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진료예약은 【진료안내】중 진료예약 내의 【인터넷 진료예약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예약은 1899-000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 【진료안내】 중 【진료예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인터넷상으로 진료예약 후 변경, 취소가 되는지요?
-
인터넷 진료예약은 진료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가예약 상태이며, 추후 전화예약실에서 진료날짜를 확인한 후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진료날짜가 확정된 이후 변경, 취소를 원하신 경우에는 전화상(1899-0000)으로만 가능합니다.
-
-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진료의뢰서가 꼭 필요한가요 ?
-
①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의원, 병원)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기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1단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신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② 의료급여 환자는 본원 같은 제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단, 예외적으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어떠한 경우에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한 경우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예외적인 경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한 경우 안내입니다.
구 분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 환자 - 분만환자
- 응급환자
- 혈우환자
- 혈액투석환자
- 재활의학과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의료급여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초진 진찰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①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기관(의원, 병원)의 요양급여의뢰서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신 후 외래 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를 접수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②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반드시 제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와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신 후 외래 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를 접수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중 【진단서/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신청시 본인대리로 오시는 경우에는 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출력해서 기재해 오시면 됩니다.
-
- 방사선검사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임상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료의사가 방사선처방을 의뢰할 경우 방사선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촬영검사(흉부촬영등) : 금식없이 바로 촬영 가능
- 조영검사(위투시,장투시등): 반드시 고객지원센터에서 예약을 한후 검사를 시행함. 검사 하루전 금식을 한후 검사를 실시함
- CT 및 MRI 검사 : 반드시 고객지원센터에서 예약을 한후 검사를 시행함. 부위에 따라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함
예) 척추촬영검사는 금식을 요하지 않음, 복부검사는 반드시 금식이 필요함 - 인터벤션 시술 및 검사 : 반드시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함
-
- 진료비 수납은 어떻게 하나요?
-
① 외래 진료비는 외래 창구에서 수납하며 입원 진료비는 입·퇴원 창구에서 수납합니다.
② 진료비 수납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공휴일에도 입·퇴원이 가능한가요?
-
공휴일에도 응급실 원무과 창구에서 입·퇴원이 가능합니다.
단, 퇴원의 경우 가퇴원으로 가능하며 가퇴원 후 진료비 정산은 원무과 입·퇴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220-5568)
-
- 병실료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
원무과 입·퇴원 창구(062-220-5565/5568) 또는 재원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전남대학교 학생인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이 있나요?
-
현재 전남대학교 학생에 대한 의료비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
-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발급을 원하시는 진단서/증명서에 따라 발급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안내 다음 표는 구분, 발급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구 분 발급처 각종 진단서 각 해당 진료과 (재원 시 해당 병동)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 해외신체검사 산업의학과 출생증명서 분만실, 산부인과 외래 진료사실확인서(입원, 외래), 상급병실확인서 원무과 입·퇴원 창구 진료비납입영수증 원무과 사무실 (인터넷증명서 발급서비스 사용가능)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고객서비스】중 【진단서/증명서 발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진단서 비용은 얼마입니까?
-
진단서의 종류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릅니다. 제증명에 관한 사항은 진단서 발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연말소득공제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① 우리 병원은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 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사용 가능)
-
- 중증 등록이나 암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외래 진료의 경우 담당의에게 신청을 하신 후 건강보험산정특례신청서를 받아 원무과 외래 창구에 제출하시고, 입원 진료의 경우 병동 담당의에게 신청하시면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산정특례신청서를 수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여부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과거 발급했던 중증등록증은 2009년 7월 1일부터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주차장 이용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본원 홈페이지 【시설안내】 중 【주차장】란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시신기증 또는 친자확인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시신기증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내 시신기증 상담실에서 담당합니다.(062-220-4200)
친자확인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담당합니다.(062-220-4090)
-
- 외래 진료비 수납 후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환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① 내원환불
- 내원시 신분증 지참하여 원무과 수납창구 환불가능
② 카드결제 취소 및 계좌이체로 환불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899-0000] 또는 담당자 연락처[062-220-554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