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CUSTOMER PARTICIPATION
코로나19 Q&A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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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필수대상:입원환자(보호자 포함), 응급환자(보호자 포함), 수술환자
※외래환자:코로나 관련 증상 있을 경우 병원 내 출입 불가 ☞ 코로나검사 후 이상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병원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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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본인부담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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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정상진료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가능
환자 수용조건: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환자·보호자만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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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제한운영에 따른 환자 수용 가능범위
가.응급실 수용가능 환자:
1·2차 병원 진료후 전원요청에 의해 응급실에서 수용을 승인한 경우에 한함
전남대병원 외래에서 의뢰된 환자
나. 환자 수용조건: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환자·보호자만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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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오전 9시까지 수용 불가능 환자
환자 직접내원, 119구급대 이송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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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비용
환자 및 보호자 본인부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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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수술실 운영여부
11월 28일부터 격리해제로 운영가능
12월 2일부터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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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발생시
가.응급실 경유 수술환자:1동 수술실 이용
나.1동 폐쇄구역 격리환자 수술 발생시:8동 수술실 이용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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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코로나19 검사
환자·보호자 모두 입실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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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대시 코로나19 검사
교대 보호자 입실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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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코로나19 검사비용
본인 부담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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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료여부
20년 11월 26일부터 정상 진료중이며, 진료과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형식으로 동시 진행
(진료 전 외래진료실 간호사가 모든 환자와 직접 통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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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내원시 유의사항
KF94마스크 착용, 비닐장갑 착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