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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구비서류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4일부터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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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자 범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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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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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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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환자 신분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