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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대상 예외사유

  • 부정청탁금지 예외 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 친족(민법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동창회, 친목회 등)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강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 할 수도 있음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 상담전화 : 전남대학교병원 감사실 (☎22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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