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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 사본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진료기록 사본
- 외래환자
- 당일 진료가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 당일 진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접수, 신청) -> 사본창구(발급) -> 원무과(수납)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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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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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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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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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모 · 법정대리인 | 만 19세 미만 |
|
만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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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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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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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 |
|
만 14세 이상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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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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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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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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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기본(1~5매) | 1,000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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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추가(6매 이상) | 100 | (6매부터, 1매당금액)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기타 문의사항
- TEL : 062) 220 - 6043, 6051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2) 220 - 6044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