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조회/발급RESERVATION / INQUIRY
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 사본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진료기록 사본
- 외래환자
- 당일 진료가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 당일 진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접수, 신청) -> 사본창구(발급) -> 원무과(수납)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영상자료 사본
- 외래환자
-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피부과는 진료과 접수 후 의사승인절차를 거쳐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
공통구비서류 |
|
---|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 사망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이 신청 및 위임 가능.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이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제출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진료기록사본기본(1~5매) | 1,000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
진료기록사본추가(6매 이상) | 100 | (6매부터, 1매당금액)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기타 문의사항
- TEL : 062) 220 - 6043, 6051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2) 220 - 6044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