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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 사본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진료기록 사본
외래환자
당일 진료가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당일 진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접수, 신청) -> 사본창구(발급) -> 원무과(수납)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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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만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부모 ·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9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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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다음 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공통구비서류 내역입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
  • 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 (환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부모 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배우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 환자 기준 2. 부모 기준 3. 환자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 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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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다음 표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입니다.

진료기록사본기본(1~5매) 1,000 (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추가(6매 이상) 100 (6매부터, 1매당금액)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기타 문의사항

  • TEL : 062) 220 - 6043, 6051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2) 220 - 6044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 현재만족도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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