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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 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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