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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14. 전남대학교병원 상품권 관리지침

작성 : 운영자 / 2017-10-10 00:00

상품권관리지침
 
2015.10.30.제정
 
제1조(목적) 이지침은 전남대학교병원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상품권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견적비교를 통하여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체육행사 및 외부 홍보 활동 등 각종 행사
2. 내ㆍ외부인에 대한 각종 포상
3.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사회공헌활동
4. 기타 병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6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등 구매 및 배부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① 감사부서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목적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사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부서는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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